[공지사항] "안양 대동아아파트소규모재건축사업"의 도시/건축/경관 공동위원회 심의 조건부 가결

2020.07.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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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0722일 안양시청에서 개최된 "안양 대동아아파트소규모재건축사업"의 도시/건축/경관 공동위원회 심의가 조건부 가결 되었습니다.

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 특례법의 용적율 완화 조항을 적용하여 준공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안양시 관내 최초로 367%의 용적율을 획득한 사업장입니다.

 

이진복차장님, 남선우대리님, 신재만사원님을 비롯한 업무 관계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.★​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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