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07월 22일 안양시청에서 개최된 "안양 대동아아파트소규모재건축사업"의 도시/건축/경관 공동위원회 심의가 조건부 가결 되었습니다.
“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 특례법”의 용적율 완화 조항을 적용하여 준공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안양시 관내 최초로 367%의 용적율을 획득한 사업장입니다.
★ 이진복차장님, 남선우대리님, 신재만사원님을 비롯한 업무 관계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.★